Smoking Rules
금연구역 과태료와 흡연구역 이용 기준
한대만은 흡연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금연구역 위반을 줄이고 지정된 장소를 확인하도록 돕는 정보 서비스입니다. 이 글은 금연구역이 어떤 법에 따라 정해지고 위반하면 누가 얼마의 과태료를 내는지, 흡연실은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는지를 공식 출처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지도 정보보다 현장 표지판과 관리자의 안내가 우선입니다.
과태료 한눈에 보기
| 누가 | 어떤 경우 | 과태료 | 근거 |
|---|---|---|---|
| 흡연한 사람 | 법령이나 조례로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 | 10만원 이하 |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 |
| 시설 소유자·관리자 | 전체 금연구역 지정이나 금연 표지 설치 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흡연실 기준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 500만원 이하 |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1항제2호 |
흡연자 과태료는 법률이 정한 상한이 10만원이고, 조례로 지정한 금연구역의 실제 부과 금액은 지자체 조례에서 정합니다. 같은 서울 안에서도 구마다 단속 방식과 계도 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현장 표지판에 적힌 금액과 담당 부서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금연구역은 세 갈래로 정해집니다
- 시설 전체가 금연인 곳(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 국가·지자체 청사, 학교, 의료기관과 보건소, 어린이집과 유치원, 일정 규모 이상의 학원과 공연장, 대규모점포, 관광숙박업소, 실내 체육시설, 공항·기차역 대합실 등 교통시설, 그리고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 영업소 전체가 여기에 속합니다. 이 시설들은 소유자·관리자가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표지를 붙여야 합니다.
- 어린이 시설 주변 30m(제9조제6항).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에서 일반인이 통행하거나 이용하는 구역은 금연구역입니다. 학교 담장 밖 골목이라도 30m 안이면 해당합니다.
- 조례로 정한 곳(제9조제7항). 지자체는 많은 사람이 모이거나 오가는 장소를 조례로 금연구역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하철역 출입구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정하고 있고, 버스정류소, 공원, 광장, 특정 거리 등은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이 밖에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은 거주 세대 2분의 1 이상이 동의해 시·군·구에 신청하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받을 수 있고, 지정된 뒤에는 이곳에서 흡연해도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2026년 4월 24일부터 달라진 점: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담배의 정의가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것'에서 '연초나 니코틴을 원료로 한 것'으로 넓어졌고, 2026년 4월 24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법적 담배가 아니어서 단속 사각지대였던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이제 금연구역에서 사용하면 일반 담배와 같은 기준으로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일부 지자체는 시행 직후 계도 기간을 두었으나, 계도 기간이 끝난 뒤에는 똑같이 단속합니다.
흡연실은 아무 곳에나 만들 수 없습니다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곳도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둘 수 있지만,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와 별표 2의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 가능하면 실외에 두고, 부득이하게 건물 안에 둘 때는 담배 연기가 실내로 새지 않도록 완전히 차단된 밀폐 공간이어야 하며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 사무실, 복도, 계단처럼 여러 사람이 함께 쓰는 공간을 흡연실로 쓸 수 없습니다.
- 흡연실 표지를 붙여야 하고, 재떨이 같은 흡연용 시설 외에 컴퓨터나 탁자 같은 영업용 설비를 둘 수 없습니다.
- 어린이집, 학교, 의료기관 등 일부 시설은 흡연실을 두는 것 자체가 제한되거나, 실외에 두더라도 출입구에서 10m 이상 떨어뜨리는 등 조건이 더 엄격합니다.
그래서 한대만 지도에서 '건물 안 흡연실'로 표시된 곳도 현장 표지판이 없거나 재떨이가 치워졌다면 이미 운영을 멈췄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도 핀은 허가증이 아닙니다
흡연구역은 같은 건물 안에서도 층, 출입구, 운영 시간, 공사, 임시 폐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쇼핑몰, 백화점, 전시장, 대형마트, 캠퍼스, 휴게소는 건물 대표 좌표와 실제 흡연실 위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상세 설명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금연구역은 지역별로 다르게 지정될 수 있습니다
역 출입구 주변, 버스정류소, 학교 주변, 공원, 어린이보호구역, 지자체 지정 거리, 건물 내부와 일부 공개공지 등은 법령과 조례에 따라 금연구역일 수 있습니다. 금연 표지판이 있거나 관리자가 금연을 안내하는 장소에서는 지도에 가까운 흡연구역이 보이더라도 흡연하지 않아야 합니다.
실내 흡연실과 실외 흡연구역은 다르게 봐야 합니다
실내 흡연실은 시설 관리자가 지정한 공간과 환기 설비 기준을 따릅니다. 실외 흡연구역은 재떨이, 안내 표지, 펜스, 바닥 표시, 관리 주체 안내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내가 사라졌거나 재떨이가 철거된 장소는 이용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가까운순 이용 시 주의
가까운순은 현재 위치와 장소 좌표의 직선거리를 기준으로 보여줍니다. 실제 이동 거리는 횡단보도, 지하상가, 출입구, 보안구역, 영업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형시설에서는 상세 카드의 층수와 방향 안내를 우선 확인하세요.
한대만의 원칙
- 담배, 전자담배, 액상, 흡연기기 판매처나 브랜드 추천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 사유지 출입 방법, 비밀번호, 우회 출입 정보는 받지 않습니다.
- 공식 데이터와 이용자 제보를 구분해 표시합니다.
- 위치가 틀린 장소는 정정 요청과 확인 제보를 통해 갱신합니다.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금연 > 간접흡연 피해 방지 > 금연구역 (법제처, 2026년 8월 15일 기준)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금연구역의 흡연실 설치 등 (법제처, 2026년 8월 15일 기준)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공동주택의 금연구역 지정 신청 (법제처, 2026년 8월 15일 기준)
- 재정경제부 보도자료,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법적 담배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증진법 (최신 조문 확인용)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과태료 부과 여부와 금액은 해당 지자체 보건소나 담당 부서에 확인하세요.